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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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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국제ESG심사원협회

2024. 5. 10. 제정

제 1 장  총 칙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국제ESG심사원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 또한, 본회의 영문 약칭은 “IAA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SG Assessors)”라 한다.

제2조(소재지)

본회의 주된 사무소(본부)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 할 수 있다.

제3조(목적)

본회는 국제ESG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가적 자질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을 도모하고 기업과 사회,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. 또한, ESG 제반 분야에 대한 학술 및 정책연구, 교육, 세미나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심사와 자문 등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1. 국제ESG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양성사업
  2. 국내·외 유관기관, 기업, 단체, 학교 등을 대상으로한 ESG 경영자문 및 교육사업
  3. ESG 관련 산학협력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, 정부과제 수행
  4. ESG 관련 세미나, 토론회, 설명회 개최 및 정기 출판물 간행
  5. 국외 ESG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증진
  6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  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
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,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기업, 단체로 한다.

②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하며, 이를 통칭하여 회원이라 한다.

  1. 정회원은 국제ESG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.
  2. 준회원은 국제ESG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등을 의미한다.

③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
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정회원이 아닌 자는 예외로 한다.

② 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,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
 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 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
  4.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의무
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탈퇴 및 제명 시에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.

제9조(회원의 상벌)
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